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요건·절차·신청·혜택 안내와 인증받은 기업을 회사명·업종·지역으로 바로 조회하세요.
기업부설연구소는 일정 연구인력과 독립된 연구공간 요건을 갖춰 국가가 인정한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조직입니다. 아래에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을 기업명·연구분야·지역으로 바로 조회하세요.
기업부설연구소 기업 조회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제도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인정하여 조세·관세·자금·병역특례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탁은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이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先설립·後신고 체계로 운영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vs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 규모와 연구인력 확보 가능성에 따라 두 가지 유형 중 선택해 신고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일정 규모 이상의 독립된 연구조직
- 연구전담요원을 기업규모별 최소 기준 이상 확보
- 소기업 3명 / 중기업 5명 / 중견 7명 / 대기업 10명
- 벤처·연구원창업 중소기업 2명 / 해외연구소 5명
- 독립된 연구공간 + 연구기자재 필수
연구개발전담부서
초기 단계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 기업규모 무관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독립된 연구공간·연구기자재 요건은 동일
- 인적요건 부담이 낮아 초기 중소기업에 적합
- 요건 충족 시 기업부설연구소로 전환 가능
인정요건 — 연구전담요원(인적요건)
| 구분 | 기업 유형 | 연구전담요원 최소 인원 |
|---|---|---|
| 기업부설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원·교원 창업 중소기업 | 2명 이상 |
| 기업부설연구소 | 소기업 | 3명 이상(창업 3년 이내 2명) |
| 기업부설연구소 | 중기업 | 5명 이상 |
| 기업부설연구소 | 중견기업 | 7명 이상 |
| 기업부설연구소 | 대기업 / 해외연구소 | 10명 / 5명 이상 |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규모 무관 | 1명 이상 |
기업부설연구소 주요 혜택
조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설비투자 세액공제
관세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자금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및 가점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편입 신청 가능
지방세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비과세
연구원 연구활동비 월 20만원 비과세
인증연계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 신청 기반
성장지원
정부 R&D 지원사업 우선 참여 기회
설립 절차 5단계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 원칙(현장조사 소요기간 제외).
연구소·전담부서 설립
독립된 연구공간 확보, 연구전담요원 채용, 연구기자재 배치
신고서류 작성
인정 신청서·연구개발활동 개요서·기자재/인력 현황·도면·현판사진 준비
온라인 신고 접수
기업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KOITA 시스템 등록·첨부서류 업로드
검수·보완
서류 검토 및 필요시 현장조사, 보완 통보 시 10일 이내 제출
인정서 발급
온라인 인정서 발급, 변경신고 의무 안내, 매년 4월말 실적보고
자주 묻는 질문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인적·물적 요건 진단부터 연구공간 설계·신고 대행·R&D 세액공제·연계 정책자금까지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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