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조회 | 연구소·전담부서 보유기업 검색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요건·절차·신청·혜택 안내와 인증받은 기업을 회사명·업종·지역으로 바로 조회하세요.

기업부설연구소는 일정 연구인력과 독립된 연구공간 요건을 갖춰 국가가 인정한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조직입니다. 아래에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을 기업명·연구분야·지역으로 바로 조회하세요.

기업부설연구소 기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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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제도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인정하여 조세·관세·자금·병역특례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탁은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이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先설립·後신고 체계로 운영됩니다.

법적 근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인정기준)·시행규칙 제2조. 시행령·시행규칙은 2026. 2. 1. 시행.

기업부설연구소 vs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 규모와 연구인력 확보 가능성에 따라 두 가지 유형 중 선택해 신고합니다.

TYPE 1

기업부설연구소

일정 규모 이상의 독립된 연구조직

  • 연구전담요원을 기업규모별 최소 기준 이상 확보
  • 소기업 3명 / 중기업 5명 / 중견 7명 / 대기업 10명
  • 벤처·연구원창업 중소기업 2명 / 해외연구소 5명
  • 독립된 연구공간 + 연구기자재 필수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신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 참여에 유리
TYPE 2

연구개발전담부서

초기 단계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 기업규모 무관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독립된 연구공간·연구기자재 요건은 동일
  • 인적요건 부담이 낮아 초기 중소기업에 적합
  • 요건 충족 시 기업부설연구소로 전환 가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수혜, 벤처·이노비즈 인증 연계 기반

인정요건 — 연구전담요원(인적요건)

구분기업 유형연구전담요원 최소 인원
기업부설연구소벤처기업 / 연구원·교원 창업 중소기업2명 이상
기업부설연구소소기업3명 이상(창업 3년 이내 2명)
기업부설연구소중기업5명 이상
기업부설연구소중견기업7명 이상
기업부설연구소대기업 / 해외연구소10명 / 5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규모 무관1명 이상
물적요건 — ① 사방이 고정된 벽체와 별도 출입문을 갖춘 독립된 연구공간(중소·벤처·연구원창업 기업은 50㎡ 이하 시 칸막이 구분 허용), ② 연구개발 전용 연구기자재(인정된 연구공간 내부에 위치). 무허가·가건물·주거용 건물(아파트 포함)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주요 혜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중소기업 최대 25%(당해년도 발생액 또는 증가분 50% 중 택일), 중견기업 8~15%, 대기업 0~2%. 연구전담요원 인건비·교육훈련비·원재료비·위탁/공동연구개발비가 공제 대상이며, 설비투자 세액공제·관세 감면·지방세 감면도 적용됩니다.

조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설비투자 세액공제

관세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자금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및 가점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편입 신청 가능

지방세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비과세

연구원 연구활동비 월 20만원 비과세

인증연계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 신청 기반

성장지원

정부 R&D 지원사업 우선 참여 기회

설립 절차 5단계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 원칙(현장조사 소요기간 제외).

1

연구소·전담부서 설립

독립된 연구공간 확보, 연구전담요원 채용, 연구기자재 배치

2

신고서류 작성

인정 신청서·연구개발활동 개요서·기자재/인력 현황·도면·현판사진 준비

3

온라인 신고 접수

기업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KOITA 시스템 등록·첨부서류 업로드

4

검수·보완

서류 검토 및 필요시 현장조사, 보완 통보 시 10일 이내 제출

5

인정서 발급

온라인 인정서 발급, 변경신고 의무 안내, 매년 4월말 실적보고

주요 제출서류 — 인정 신청서·연구개발활동 개요서·연구기자재 현황·연구개발인력 현황(지정서식) + 사업자등록증, 회사/연구소 조직도, 층 전체도면·연구소 내부도면, 전용 출입구 현판사진·내부사진,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자주 묻는 질문

Q.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차이는?
연구전담요원 인원 요건이 다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규모별 최소 인원(소기업 3명·중기업 5명 등)이 필요하고,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규모와 무관하게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이면 됩니다. 연구공간·기자재 요건은 동일합니다.
Q.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중소기업 최대 25%) 등 세제 혜택과 함께,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지방세 감면·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그리고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과 정책자금 심사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떤 기업이 신고할 수 있나요?
「상법」상 회사, 중소기업, 농어업법인 등 과학기술·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대학 등 비영리 교육기관·의료법인·인문사회 분야·유흥업종은 제외됩니다.
Q. 기업부설연구소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본 페이지의 조회 도구에서 기업명·연구분야·지역으로 검색하면 연구소 구분(연구소/전담부서)·규모·최초인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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