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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6년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 육아휴직ㆍ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신청 공고 ·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서울인력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관심 있는 기업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공고 요약
AI 정리지원목적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일·생활 균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금액
- ·총 지원규모: 공고문 참조
-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 3개월, 기업당 최대 5인
-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 3개월, 기업당 최대 5인
지원내용
-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지원
-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지원
-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공고문 참조
지원조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본사·주사무소·사업장 중 하나 이상이 서울시 소재
-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보유
-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 보유
AI가 공고 원문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금액·조건은 아래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지원분야
인력
소관부처·지자체
서울특별시
사업수행기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신청기간
2026-03-11 ~ 2026-12-31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누리집 및 탄생육아 몽땅정보통(umppa.seoul.go.kr)에서 사업주ㆍ근로자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 신청(pointseoul@seoulwomen.or.kr) 가능하나,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함
문의처
(신청ㆍ접수 등)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저출생대응사업실 중소기업워라밸사업팀 02-3280-6360 / (사업내용)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 02-2133-5052
사업신청 사이트
사업개요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육아휴직ㆍ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신청 공고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 이상이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
☞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지원
-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 (※ 기업당 최대 5인)
-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 출산휴가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 (※ 기업당 최대 5인)
첨부파일
공고문 원본 파일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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