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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대출 · [서울] 2026년 2차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계획 공고
#정책자금 대출서울금융
정책자금 대출 정보를 찾는 기업이라면 이 공고를 눈여겨보세요. 아래 요약에서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 신청 조건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공고 요약
AI 정리지원목적
서울지역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운영 및 시설 확충을 위한 융자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총 지원규모: 3억원 이내
- ·사업자당 시설자금: 2억원 이내
- ·사업자당 운전자금: 1억원 이내
지원내용
- ·시설자금 융자
- ·운전자금 융자
지원조건
-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 ·기 융자 받아 상환이 종료된 업체는 신청 가능
- ·상환이 미종료된 업체는 신청 불가
AI가 공고 원문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금액·조건은 아래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지원분야
금융
소관부처·지자체
서울특별시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6-07-07 ~ 2026-07-23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직접 방문 접수 : ’26. 7. 21. ~ 7. 23.(09:00 ~ 18:00)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문의처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02-2133-4245
사업개요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제9호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 기 융자 받아 상환이 종료된 업체도 신청 가능 (상환이 미종료된 업체 신청불가)
☞ 총 3억원 이내(사업자당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공고문 원본 파일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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