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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사업자 정책자금 · 2026년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계획 공고
#정부지원 사업자 정책자금전국경영
정부지원 사업자 정책자금 정보를 찾는 기업이라면 이 공고를 눈여겨보세요. 아래 요약에서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 신청 조건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공고 요약
AI 정리지원목적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상담으로 진단하고 필요시 현장클리닉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는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입니다.
지원금액
-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전문상담: 경영애로 진단 및 상담
- ·현장클리닉: 분야별 클리닉위원이 기업 현장 방문하여 단기간(3일 내외)에 경영애로 해결 지원
지원조건
-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 기준)
- ·예비창업자: 운영 지침 별표 1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
- ·제외 업종: 별표 2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
AI가 공고 원문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금액·조건은 아래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지원분야
경영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전화 온라인 신청
- 접수처 : 각 지방 중소기업청
- 전화, 온라인 : 비즈니스지원단홈페이지
문의처
(운영 총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520, 070-4405-3585 (경기, 부산, 울산, 대구·경북, 경남, 충남, 법무분야)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02-6205-8122 (서울, 인천, 대전·세종, 충북, 광주·전남, 전북, 강원) 한국생산성본부 02-724-1243 (비즈니스지원단 사업관리시스템 장애 문의 등) 트리피 070-4405-3588 및 기타 지역별 중소벤처기업청 문의처 공고문 4p 참조
사업신청 사이트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상담부터 현장클리닉까지 신속히 해결해 주는「2026년도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운영 지침[별표 1]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로하되, [별표 2]를 제외한 업종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 전문상담 후 현장클리닉이 필요한 경우, 분야별 클리닉위원이 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간(3일 내외)에 경영애로 해결 지원
첨부파일
- 공고문(제2026-302호)_2026년_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_사업_운영계획_공고.pdf내려받기 ↓
- 첨부(제2026-302호)_2026년_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_사업_운영계획_공고.hwpx내려받기 ↓
공고문 원본 파일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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