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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인천인력
이 공고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관련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목적·지원금액·지원조건·가점사항을 한눈에 정리했으니 신청 전 핵심만 빠르게 확인하세요.
공고 요약
AI 정리지원목적
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방호장치, 보호구,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총 지원규모: 공고문 참조
- ·기업당 한도: 최대 200만원
지원내용
-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규정된 안전장치
- ·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 제품
-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
지원조건
- ·인천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AI가 공고 원문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금액·조건은 아래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지원분야
인력
소관부처·지자체
인천광역시
사업수행기관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및 팩스 접수
- 이메일 : fktuin@fktuin.com
- 팩스 : 032-437-8511
※ 팩스 접수는 전화로 접수 확인 필요
※ 전자우편 및 팩스 제출 시 스캔(서명 또는 인 포함)하여 제출
문의처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032-437-8501
사업개요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관련 ‘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지원
-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모든 안전장치
- (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 의한 안전인증 제품
-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
첨부파일
공고문 원본 파일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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