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가 자금 심사에서 실제로 쓰이는 방식 | 중소기업 정책자금 컨설팅
특허를 여러 건 보유하고 있는데 심사에서 별 도움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특허는 개수가 아니라 사업과의 연결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3줄 요약
- 개수가 아니라 연결입니다. 매출 제품과 이어지는 특허가 읽힙니다.
- 명의와 권리 상태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 대응표 한 장이 설명을 크게 줄입니다.
특허는 그 자체로 점수가 아닙니다
“특허 열 건이 있는데 왜 등급이 안 나옵니까”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심사는 특허의 수가 아니라 특허가 사업에 닿는 정도를 봅니다.
기술평가에서 특허는 기술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 기술이 우리 회사의 매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설명되지 않으면, 증명된 것은 “기술이 있다”까지입니다.
심사가 알고 싶은 것은 그다음입니다. 그 기술로 무엇을 만들고, 그것이 얼마나 팔리는가입니다.
심사자는 특허 목록이 아니라 특허와 매출 사이의 선을 봅니다.
심사에서 특허를 읽는 네 가지 축
| 축 | 묻는 것 | 약한 경우 |
|---|---|---|
| 권리 상태 | 등록되었는가, 유효한가 | 출원 중, 연차료 미납으로 소멸 |
| 명의 | 회사 소유인가 | 대표 개인 명의, 공동 출원 |
| 사업 연결 | 매출 제품에 쓰이는가 | 보유만 하고 실시 없음 |
| 기술 수준 | 해당 분야에서 어느 정도인가 | 주변 기술, 개량 수준 |
네 축 중 하나라도 비면 나머지가 좋아도 반영이 줄어듭니다.
이 네 가지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은 명의와 사업 연결입니다. 권리 상태와 기술 수준은 특허 자체의 문제라 손대기 어렵지만, 앞의 둘은 정리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시작하실 때 명의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명의 문제 — 대표 개인 명의는 감점 요인입니다
창업 초기에 대표 개인 이름으로 출원한 특허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에는 회사가 설립되기 전이었거나,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심사에서는 이것을 회사의 기술로 온전히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그 기술을 쓸 권리가 있는지, 대표가 회사를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 명의 | 심사에서의 취급 | 정리 방법 |
|---|---|---|
| 법인 단독 | 온전히 인정 | — |
| 대표 개인 | 회사 기술로 보기 어려움 | 법인으로 이전 등록 |
| 법인·개인 공동 | 지분만큼 반영 | 지분 정리 또는 실시권 설정 |
| 타사와 공동 | 실시 조건 확인 필요 | 실시계약서 제출 |
| 타인 명의 + 전용실시권 | 계약 범위 내 인정 | 계약서로 증명 |
이전 등록에는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신청 일정을 감안해 미리 처리하십시오.
이전 방식에 따라 세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양도로 처리하면 대가와 관련한 세무 문제가 있고, 무상 이전도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과 함께 상의하십시오.
권리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의외로 많은 회사가 자기 특허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모르십니다.
| 단계 | 기술평가 반영 | 보완 방법 |
|---|---|---|
| 등록 완료, 연차료 납부 중 | 온전히 반영 | — |
| 심사 청구 후 대기 | 제한적 | 출원 공개공보 제출 |
| 출원만 한 상태 | 약함 | R&D 활동 증거로 활용 |
| 소멸·포기 | 반영 없음 | 목록에서 제외 |
연차료 미납으로 소멸한 특허를 목록에 넣으면 오히려 관리 부실로 보입니다.
연차료 미납 소멸이 실무에서 흔합니다. 특허를 등록하고 나면 매년 연차료를 내야 하는데, 담당자가 바뀌거나 잊어버려 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출원인 검색을 하시면 우리 회사 명의의 특허 전체와 현재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이고 몇 분이면 됩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사업 연결 — 이것이 실제 관건입니다
특허가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도, 그 기술로 만든 제품이 매출을 내지 않으면 평가가 제한됩니다.
| 자료 | 보여 주는 것 | 준비 난이도 |
|---|---|---|
| 제품 카탈로그 | 특허 기술이 적용된 제품 | 낮음 |
| 매출 내역 | 해당 제품의 매출 규모 | 낮음 |
| 공정 도면·사양서 | 기술이 실제 쓰이는 방식 | 보통 |
| 시험성적서·인증서 | 성능이 검증된 사실 | 보통 |
| 거래처 납품 실적 | 시장에서 팔린 사실 | 낮음 |
특허 번호와 제품을 연결하는 한 장짜리 대응표를 만들어 두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대응표 한 장이 설명을 크게 줄입니다. 특허 번호, 특허 명칭, 적용 제품, 해당 제품의 매출 비중을 한 줄씩 적은 표입니다.
심사자가 스스로 연결을 찾게 하지 마십시오. 특허 목록과 제품 카탈로그를 따로 주면 그 둘을 연결하는 것은 심사자의 몫이 되고, 대체로 연결이 안 됩니다.
출원 중인 특허는 어떻게 되나
출원만 하고 등록되지 않은 상태는 근거로서 약합니다. 심사가 거절될 가능성을 감안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완전히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연구개발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로는 쓰입니다. 등록 특허가 있고 출원 중인 것이 더 있으면 R&D가 이어지고 있다는 그림이 됩니다.
출원 공개공보를 제출하시면 내용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특허 목록을 정리하는 실무 순서
신청 전에 한 번 정리해 두면 여러 사업에 반복해서 쓸 수 있습니다.
- 전체 목록을 뽑으십시오 — 키프리스에서 출원인 검색
- 소멸된 것을 걸러내십시오 — 연차료 미납 소멸이 흔합니다
- 명의를 확인하십시오 — 개인 명의가 있으면 이전을 검토하십시오
- 제품과 연결하십시오 — 대응표를 만드십시오
- 매출 비중을 적으십시오 — 그 제품이 회사 매출의 몇 퍼센트인지
- 핵심 3~5건을 고르십시오 — 전부 나열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특허 외의 지식재산은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도 자료가 됩니다. 다만 기술평가에서의 무게는 특허 쪽이 큽니다.
| 유형 | 주로 증명하는 것 | 기술평가 반영 |
|---|---|---|
| 특허 | 기술의 신규성과 진보성 | 큼 |
| 실용신안 | 구조·형상의 개선 | 보통 |
| 디자인 | 외관의 독창성 | 제한적 |
| 상표 | 브랜드 식별력 | 기술평가에서는 낮음 |
| 프로그램 저작권 | 소프트웨어의 창작 |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유효 |
소프트웨어 기업은 프로그램 등록과 특허를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는 기술평가에서 거의 반영되지 않습니다. 브랜드 자산은 다른 항목에서 쓰시는 편이 맞습니다. 마케팅 역량이나 시장 지위를 설명할 때 활용하십시오.
특허를 새로 출원하실 계획이라면
지금 개발 중인 기술이 있다면 출원 시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시회 출품이나 제품 출시로 기술이 공개되면 신규성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자금 신청 일정과 별개로 판단하십시오. 인증이나 자금 때문에 급하게 출원하는 것보다, 개발이 완료되면 자연스럽게 출원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한 장 요약
- 개수가 아니라 연결입니다.
- 대표 개인 명의는 정리하십시오. 이전 등록에 시간이 걸립니다.
- 키프리스에서 현재 상태를 확인해 보십시오. 무료입니다.
- 소멸 특허는 목록에서 빼십시오. 관리 부실로 보입니다.
- 대응표 한 장을 만드십시오. 특허·제품·매출 비중입니다.
- 핵심 3~5건에 집중하십시오. 전부 나열하면 묻힙니다.
- 출원 중은 R&D 활동 증거로만 쓰십시오.
- 상표는 기술평가에서 약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가 한 건도 없으면 기술평가를 못 받나요?
답변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자료로 대체합니다.
특허는 기술을 증명하는 여러 자료 중 하나입니다. 시험성적서, 공정 자료, 개발 이력, 인증서도 근거가 됩니다.
다만 특허가 있으면 설명이 훨씬 쉬워집니다. 개발 중인 기술이 있다면 출원을 검토해 보십시오.
대표 개인 명의 특허를 법인으로 옮기면 세금 문제가 있나요?
답변이전 방식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도로 처리하면 대가와 관련한 세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무상 이전도 별도로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과 방식을 정하기 전에 세무 대리인과 상의하십시오. 특허 이전 절차 자체는 변리사가 처리합니다.
다른 회사와 공동 출원한 특허도 쓸 수 있나요?
답변실시 조건을 증명하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 소유 특허는 지분과 실시 관계에 따라 반영 정도가 달라집니다.
공동 출원인과의 실시 계약서나 합의서를 준비해 두시면 설명이 명확해집니다.
특허를 사서 보유하면 심사에 도움이 되나요?
답변사업과 연결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매입 특허도 회사 명의가 되므로 형식적으로는 보유 특허입니다.
다만 그 기술을 실제로 쓰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제품에 적용하지 않은 매입 특허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연차료를 안 냈는데 되살릴 수 있나요?
답변기간에 따라 회복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멸 후 일정 기간 안에는 회복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어렵습니다.
변리사에게 현재 상태를 확인해 보십시오. 회복이 가능한 건과 아닌 건이 갈립니다.
특허가 많으면 이노비즈 점수가 그만큼 오르나요?
답변항목별 상한이 있어 비례하지 않습니다.
평가 항목마다 배점이 정해져 있어 일정 수를 넘으면 추가 반영이 제한됩니다.
개수를 늘리기보다 사업 연결을 설명하는 자료를 갖추는 편이 점수에 유리합니다.
특허 출원을 언제 하는 것이 좋습니까?
답변공개 전에 하십시오. 공개 후에는 신규성이 문제됩니다.
전시회 출품이나 제품 출시로 기술이 공개되면 신규성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자금 신청 일정과 별개로, 개발이 완료되면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회사 특허를 어떻게 다 찾나요?
답변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출원인 검색을 하십시오.
회사명이나 대표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전체 목록과 현재 상태가 나옵니다.
무료이고 몇 분이면 됩니다. 소멸된 것과 살아 있는 것이 구분되어 나오니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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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룬 주제와 이어지는 실무 안내입니다. 조건과 한도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페이지에서 우리 회사 기준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참고자료
본문에 인용한 제도·수치는 아래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당해 연도 공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를 막고 있는 상한선은 어느 것입니까
매출, 회전일수, 기존 여신, 신청 예정 사업 네 가지만 넣으면 상한선 높이를 각각 계산해 드립니다. 소요 시간 약 2분이며, 연락처 입력 없이 결과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