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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정책자금 대출 ·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변경 공고

한국에너지공단 · 2026년

#정부지원 정책자금 대출전국금융

이 공고는 정부지원 정책자금 대출 관련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목적·지원금액·지원조건·가점사항을 한눈에 정리했으니 신청 전 핵심만 빠르게 확인하세요.

공고 요약

AI 정리
지원목적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설치하는 개인 또는 기업에 시설자금·생산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지원사업이다.

지원금액
  •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시설자금 지원: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 구입비, 설치·개수공사비(계통연계비 포함), 보수비·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5,000kW 초과 수력설비 제외)
  • ·생산자금 지원: 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제품의 주요 핵심부품 구매에 한함
  • ·생산자금 제외 대상: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원재료, 베어링 등) 생산시설,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 가능한 시설
지원조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라 규정된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또는 기업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 ·자세한 지원대상은 공고문 참조

AI가 공고 원문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금액·조건은 아래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지원분야
금융
소관부처·지자체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3020 및 문의처 공고문 25p, 종합지원센터 문의처 공고문 27p 참조
사업신청 사이트
사업개요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제2026-311호)에 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라 규정된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또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설자금, 생산자금 지원 - 시설자금 :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ㆍ개수공사비(계통연계비 포함), 보수비·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5,000kW초과 수력설비 제외) - 생산자금 : 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제품의 주요 핵심부품 구매에 한하며,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원재료, 베어링 등) 생산시설,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함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공고문 원본 파일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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