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모집
정부지원 정책자금 · 2026년 통상변화대응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정부지원 정책자금전국경영
정부지원 정책자금 정보를 찾는 기업이라면 이 공고를 눈여겨보세요. 아래 요약에서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 신청 조건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공고 요약
AI 정리지원목적
통상조약 이행으로 인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화를 돕습니다.
지원금액
- ·총 지원규모: 공고문 참조
- ·융자지원 한도: 업체당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원)
- ·융자금리: 고정금리 2.0%
- ·운전자금: 5억원
지원내용
- ·통상변화대응기업 지정: 통상영향(우려) 입증 및 기업 지정
- ·기술·경영혁신 지원: 중장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 ·융자 지원: 기업 운영 및 시설투자 자금 지원
지원조건
- ·신청 대상: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중소기업
- ·통상변화대응기업 지정 요건: 통상영향(우려)를 입증할 수 있는 기업
- ·융자 지원 심사: 기술사업성, 미래성장성 등을 종합평가
AI가 공고 원문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금액·조건은 아래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지원분야
경영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부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신청 방법
중진공 본사 기업성장지원처 및 전국 지역본ㆍ지부(통상변화대응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ㆍ접수
- 통상변화대응기업 지정 : 신청기업이 신청서 및 통상영향(우려)입증서를 직접 작성하여 중진공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중진공 지역본ㆍ지부)로 제출
- 기술ㆍ경영혁신 지원 : 중진공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신청서 제출
- 융자 지원 : 융자신청→ 융자평가(기술사업성, 미래성장성 등) → 지원결정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성장지원처 통상변화대응지원팀 055-751-9703, 9708 및 지역본ㆍ지부 별첨1 참조
사업개요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기업 지원을 위한 「2026년 통상변화대응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통상변화대응지원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기술ㆍ경영 혁신 및 융자 지원
- (기술ㆍ경영 혁신지원) 중장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융자지원) 업체당 60억원 한도, 고정금리 2%(운전 5억, 지방소재기업은 70억)
첨부파일
공고문 원본 파일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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