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모집
정부지원 사업자 정책자금 · [경기] 2026년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정부지원 사업자 정책자금경기경영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정부지원 사업자 정책자금에 관심 있는 기업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공고 요약
AI 정리지원목적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의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 비용을 지원하여 수질환경 개선 및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
-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설치비 지원
- ·유지관리비 지원
지원조건
-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 사업장
- ·의무 부착 대상이 아니나 자발적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할기관에 부착완료 신고 후 관제센터 연결·운영 중인 경우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제외
AI가 공고 원문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금액·조건은 아래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지원분야
경영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사업수행기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신청 방법
우편 접수
- 접수처 : (11158)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302호
※ 우편접수 전 담당자 메일을 통한 서류 사전 검토 가능
- 이메일 : min4003@gdtp.or.kr
문의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031-539-5132, min4003@gdtp.or.kr
사업개요
수질환경 개선 및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2026년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경기도 관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① 「물환경보전법」 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해야 하는 사업장
②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고 관할 기관에 부착완료 신고 후 관제센터에 연결 및 운영 중인 경우
☞ 설치비, 유지관리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공고문 원본 파일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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