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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 · 중진공 정책자금
#중진공 정책자금경기경영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중진공 정책자금에 관심 있는 기업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공고 요약
AI 정리지원목적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IoT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
- ·총 지원규모: 공고문 참조
- ·지원비율: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60% 지원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측정기기 설치
지원조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보유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또는 방지시설 설치면제·자가측정 면제 관련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해당
AI가 공고 원문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금액·조건은 아래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지원분야
경영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사업수행기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네이버 폼)
문의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비전사업팀 031-539-5106, 5108, 5127
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①「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7조의3 [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③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6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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