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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정책자금 · 2026년 3차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정부지원 정책자금전국기술
정부지원 정책자금 정보를 찾는 기업이라면 이 공고를 눈여겨보세요. 아래 요약에서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 신청 조건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공고 요약
AI 정리지원목적
해양수산 R&D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 기회를 제공하고 시장안착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신규지정: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국가·지방계약에서 수의계약 대상 자격 부여
- ·지정기간 연장: 기존 지정기업의 지정기간을 총 3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며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강화
- ·규격추가·변경: 혁신제품의 핵심성능 유지하며 외형·성능 추가(규격추가) 또는 제품명·설명 단순변경(규격변경) 신청 가능
지원조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2026년 9월 7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R&D)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
- ·신규지정·지정기간 연장·규격추가·규격변경 중 해당 분류별 자격 충족
AI가 공고 원문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금액·조건은 아래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지원분야
기술
소관부처·지자체
해양수산부
사업수행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신청기간
2026-08-07 ~ 2026-09-07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나라장터, 해양수산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
- 나라장터 :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 전산접수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051-773-6222 (해양수산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 전산접수 방법 문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성과확산실 인증평가팀 02-3460-0397 / kjs1112@kimst.re.kr (조달업체 등록, 물품식별번호 발급 등 문의) 조달청 (국번없이) 1588-0800
사업신청 사이트
사업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도 3차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지정)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②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R&D)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지정기간 연장)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 (규격추가ㆍ변경)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기존 혁신제품의 핵심성능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및 기타 성능 등이 추가된 경우(규격추가) 또는 기존 혁신제품의 제품명ㆍ설명 등 단순 변경된 경우(규격변경)
☞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정된 “혁신제품”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원
첨부파일
공고문 원본 파일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사업과 함께 벤처기업인증, ISO 45001 등 정부지원 정책자금 관련 서비스도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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