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모집
[제주] 2026년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정부지원 사업자 정책자금
#정부지원 사업자 정책자금제주인력
이 공고는 정부지원 사업자 정책자금 관련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목적·지원금액·지원조건·가점사항을 한눈에 정리했으니 신청 전 핵심만 빠르게 확인하세요.
공고 요약
AI 정리지원목적
제주도 내 중소기업이 주 30시간 이하의 단시간 노동자를 채용할 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
-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 인건비 일부 지원
지원조건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 등록한 중소기업
- ·주 30시간 이하 노동자 채용(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 필수)
- ·노동자: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노동자: 제주도 내 주소 거주
- ·노동자: 18세~49세(1976.1.1.~2008.12.31. 출생자)
- ·참여 노동자는 2026년 4월 1일 이후 채용자
AI가 공고 원문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금액·조건은 아래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지원분야
인력
소관부처·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수행기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신청 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지하1층
- 이메일 : xodnd255@jba.or.kr
※ 이메일 제출 후, 확인전화 필수(064-800-7624)
문의처
(참여 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육성처 기업성장팀 064-800-7624 / (단시간 청년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064-710-3795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주특별차지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한 중소기업
※ 노동자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제주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49세 노동자(1976.1.1.~2008.12.31.출생자)
※ 참여 노동자는 2026. 4. 1. 이후에 사업장에 채용된 자여야 함
☞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 인건비 일부 지원
첨부파일
- 공고문2026년+단시간+노동자+일자리+지원사업+참여기업+모집공고(8월).pdf내려받기 ↓
- 첨부★+(참고2)2026년+단시간+노동자+일자리+지원사업+운영지침.pdf@★+(참고)+구비서류별+발급방법+안내.pdf@2026년+단시간+노동자+일자리+지원사업+참여기업+모집공고(8월).hwp내려받기 ↓
공고문 원본 파일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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