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모집

[제주] 2026년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정부지원 사업자 정책자금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2026년

#정부지원 사업자 정책자금제주인력

이 공고는 정부지원 사업자 정책자금 관련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목적·지원금액·지원조건·가점사항을 한눈에 정리했으니 신청 전 핵심만 빠르게 확인하세요.

공고 요약

AI 정리
지원목적

제주도 내 중소기업이 주 30시간 이하의 단시간 노동자를 채용할 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
  •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 인건비 일부 지원
지원조건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 등록한 중소기업
  • ·주 30시간 이하 노동자 채용(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 필수)
  • ·노동자: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노동자: 제주도 내 주소 거주
  • ·노동자: 18세~49세(1976.1.1.~2008.12.31. 출생자)
  • ·참여 노동자는 2026년 4월 1일 이후 채용자

AI가 공고 원문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금액·조건은 아래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지원분야
인력
소관부처·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수행기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신청 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지하1층 - 이메일 : xodnd255@jba.or.kr ※ 이메일 제출 후, 확인전화 필수(064-800-7624)
문의처
(참여 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육성처 기업성장팀 064-800-7624 / (단시간 청년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064-710-3795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주특별차지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한 중소기업 ※ 노동자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제주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49세 노동자(1976.1.1.~2008.12.31.출생자) ※ 참여 노동자는 2026. 4. 1. 이후에 사업장에 채용된 자여야 함 ☞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 인건비 일부 지원

첨부파일

공고문 원본 파일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보기 ↗

#인력#제주#2026#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중소기업#단시간노동자#인건비#채용#일자리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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