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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추가모집 공고 | 8월 26일 마감 · 기초자치단체
#정책자금 대출서울금융
이 공고는 정책자금 대출 관련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목적·지원금액·지원조건·가점사항을 한눈에 정리했으니 신청 전 핵심만 빠르게 확인하세요.
공고 요약
AI 정리지원목적
마포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상 안정을 위한 저금리 융자 지원
지원금액
-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운전자금 융자
- ·시설자금 융자
- ·지원금리: 연 1.0%(고정)
지원조건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6개월 이상 경과한 마포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보유(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AI가 공고 원문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금액·조건은 아래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지원분야
금융
소관부처·지자체
서울특별시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6-08-18 ~ 2026-08-26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8층 경제진흥과
※ 재원 소진 시까지 선착순 모집하여 접수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가능 여부 문의 후 신청 (02-3153-8576)
문의처
마포구청 경제진흥과 02-3153-8576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상의 안정을 위한 융자 추가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6개월 경과한 마포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운전자금, 시설자금 융자 지원
- 지원금리 : 연 1.0%(고정)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공고문 원본 파일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사업과 함께 벤처기업인증, ISO 45001 등 정책자금 대출 관련 서비스도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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