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전남광주] 여수시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추가 신청 공고 | 8월 28일 마감 ·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 2026년

#신용보증기금 사업자대출전남금융

신용보증기금 사업자대출 정보를 찾는 기업이라면 이 공고를 눈여겨보세요. 아래 요약에서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 신청 조건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공고 요약

AI 정리
지원목적

선령 15년 이상의 노후 연근해어선을 안전복지형 신규어선으로 대체건조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조비용의 일부를 융자하고 이자차액을 보조합니다.

지원금액
  •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 ·기준금리와 정책금리 간 이자차액 지원
지원조건
  •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 소유 어업인
  • ·재난·해양사고로 어선이 침몰·훼손·행방불명되어 어업허가 유예를 받은 자
  •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 이상 자부담 가능
  • ·여수시에 신청(지역 제한)

AI가 공고 원문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금액·조건은 아래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지원분야
금융
소관부처·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6-08-20 ~ 2026-08-28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여수시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국동임시별관)
문의처
(안내기관) 여수시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 061-659-3921, FAX 061-659-5828 (융자상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061-720-3100
사업개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제17조(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 와 제17조2(어업협정 이행의 지연에 따른 지원), 어선법 제33조(표준어선형의 개발) 및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의 희망자 신청요령 및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수산업법」제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어업허가를 받은 연근해어선이 재난 또는 해양사고로 침몰ㆍ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6개월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로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기준금리와 정책금리간 발생하는 이자 차액을 지원

첨부파일

공고문 원본 파일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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