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2026년 2차 신재생에너지R&D(수소)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 9월 18일 마감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2026년

#중소기업 정책지원금전국기술

이 공고는 중소기업 정책지원금 관련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목적·지원금액·지원조건·가점사항을 한눈에 정리했으니 신청 전 핵심만 빠르게 확인하세요.

공고 요약

AI 정리
지원목적

수소 분야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으로,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국가 에너지 기술 혁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지원금액
  •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연구개발비 지원
지원조건
  •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에너지법,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규정을 따르는 기관

AI가 공고 원문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금액·조건은 아래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지원분야
기술
소관부처·지자체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청기간
2026-08-25 ~ 2026-09-18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재무제표 원클릭서비스로 제출 (m.one-click.co.kr/#/ketep)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산업실 02-3469-8345, 8349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17p 참조
사업신청 사이트
사업개요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26년도 2차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8의3부터 제8의5, 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연구개발비 지원 ※ 5. 재무제표 제출처-원클릭서비스 매뉴얼 원출처에서 다운로드

첨부파일

공고문 원본 파일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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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과 함께 임원퇴직금규정, 병역특례업체 등 중소기업 정책지원금 관련 서비스도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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