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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순천시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 | 9월 18일 마감 · 기초자치단체
#중소기업 정책지원금전남경영
중소기업 정책지원금 정보를 찾는 기업이라면 이 공고를 눈여겨보세요. 아래 요약에서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 신청 조건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공고 요약
AI 정리지원목적
중동사태로 인한 유류가격 상승으로 어업용 면세휘발유 가격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 어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
-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20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한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을 정액으로 지원(소급 적용)
지원조건
- ·순천시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
- ·도내 어업용 면세유류카드 발급받은 어선 또는 관리선 보유
- ·어선법에 따라 도내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한 동력어선
- ·수산업법 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라 도내 근해·연안·구획·내수면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동력어선
AI가 공고 원문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금액·조건은 아래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지원분야
경영
소관부처·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6-09-01 ~ 2026-09-18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순천시 순천만길 513-25, 순천만자연생태관 1층 해양수산과
문의처
순천시청 해양수산과 수산자원팀 061-749-3623
사업개요
중동사태에 따른 유류가격 상승으로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액 일부를 지원하는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순천시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서, 도내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어선, 관리선
- 「어선법」에 따라 도내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수산업법」제40조 및「내수면어업법」제9조에 따라 도내 근해ㆍ연안ㆍ구획ㆍ내수면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수산업법」제27조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동력 어선
☞ 20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사용한 어가에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소급 적용)
첨부파일
공고문 원본 파일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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