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2026년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2회차 사업 공고 | 9월 11일 마감 · 영화진흥위원회
#중소기업 정책자금전국경영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관심 있는 기업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공고 요약
AI 정리지원목적
영화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기술 집약도가 높은 한국영화의 제작 수준을 향상시키는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금액
-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후반작업비 지원(편당 50% 이내)
- ·지원 대상: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의 극장 상영용 장편 한국영화(60분 이상)
지원조건
- ·신청자: 영화진흥법에 따른 영화제작업자 또는 애니메이션진흥법에 따른 애니메이션제작업자
-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 신고증(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신고증) 보유
-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의 한국영화(극장 상영용 장편, 60분 이상)
- ·신청 마감일 기준 촬영 중이거나 후반작업 진행 중인 작품
- ·또는 약정 체결 전까지 제작 착수(본 촬영 진행) 예정인 작품
AI가 공고 원문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금액·조건은 아래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지원분야
경영
소관부처·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수행기관
영화진흥위원회
신청기간
2026-08-28 ~ 2026-09-11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영화진흥위원회)
문의처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사업 담당자 051-720-4855
사업신청 사이트
사업개요
영화산업 침체로 위축된 제작환경 속에서 기술 집약도가 높은 한국영화의 기술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한국영화 산업 경쟁력 회복 도모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제작업자 또는「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제작업자로,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 신고증(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신고증)을 발급받은 법인사업자
-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의 한국영화(극장 상영용 장편, 60분 이상)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촬영 중이거나 후반작업 진행 중인 작품(완성작 신청 불가)
※ 단, 지원작 선정 후 약정 체결 전까지 제작 착수(본 촬영 진행) 예정인 작품도 신청 가능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편당 지원금액 후반작업비 50%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공고문 원본 파일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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