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대구] 동구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연장 공고 | 9월 21일 마감 ·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 2026년

#정부지원 정책자금대구경영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정부지원 정책자금에 관심 있는 기업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공고 요약

AI 정리
지원목적

대구광역시 동구의 청년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무실 임차료 부담을 경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
  • ·총 지원규모: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월 임차료의 50% 지원
  • ·한도: 월 최대 50만원, 최대 10개월
지원내용
  • ·사무실 임차료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한도, 최대 10개월)
지원조건
  • ·주소지: 2026년 5월 31일 기준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등록
  • ·연령: 만 19~39세(1987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
  • ·사업장: 2026년 2월 25일 기준 동구 사업자등록(7년 미만, 2019년 2월 26일 이후 등록) 후 현재까지 영업중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 ·근로자 수: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5명 미만

AI가 공고 원문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금액·조건은 아래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지원분야
경영
소관부처·지자체
대구광역시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6-08-25 ~ 2026-09-21
지원대상
창업벤처
사업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 7, 2층 동구청년센터 ※ 방문 : 평일 09~18시, 공휴일 제외 / 우편 : 9월 21일 소인분까지 유효 - 이메일 : hope1953@daum.net ※ 9월 21일 18시까지 이메일 수신 완료에 한하여 유효 이메일 접수 시 수신 여부를 전화로 반드시 확인(053-261-3358)
문의처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053-662-4392, 동구청년센터 053-261-3358
사업개요
대구광역시 동구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제공하고자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26. 2. 25. 기준) 청년 창업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소지 : (′26. 5. 31. 주민등록 기준) 대구광역시 동구 - 연령 : 19 ~ 39세의 청년 ※ 1987. 1. 1. ~ 2007. 12. 31. 출생자 해당 - 사업장 : (′26. 2. 25. 기준) 동구에 사업자 등록(7년 미만) 후 현재까지 영업중※ 2019. 2. 26. 이후 사업자 등록 - 임차료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 근로자 수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5명 미만 ☞ 사무실 임차료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한도, 최대 10개월)

첨부파일

공고문 원본 파일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보기 ↗

#경영#대구#2026#운수업#사무실임차료#청년창업자#동구#광업#건설업#대구광역시#기초자치단체#창업기업#청년#제조업

이 사업과 함께 병역특례업체, 메인비즈인증 등 정부지원 정책자금 관련 서비스도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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