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경남] 진주시 2026년 2차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 모집 추가 공고 | 10월 9일 마감 · 기초자치단체
#중소기업 정책지원금경남경영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정책지원금에 관심 있는 기업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공고 요약
AI 정리지원목적
상평일반산업단지 및 상평동, 상대동 공업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설치를 지원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합니다.
지원금액
-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교체비용 지원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지원조건
- ·상평일반산업단지 및 상평동, 상대동 공업지역의 집중관리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AI가 공고 원문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금액·조건은 아래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지원분야
경영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남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6-09-21 ~ 2026-10-09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52789)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8층 기후환경과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담당자
문의처
진주시 기후환경과 055-749-8647, lig4458@korea.kr
사업개요
상평일반산업단지 및 상평동, 상대동 공업지역의 집중관리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교체ㆍ설치 지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평일반산업단지 및 상평동과 상대동 내 공업지역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4ㆍ5종 사업장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교체ㆍ설치비용 지원
첨부파일
공고문 원본 파일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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