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2026년 4분기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신청 공고 | 10월 6일 마감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정부지원 정책자금전국경영
정부지원 정책자금 정보를 찾는 기업이라면 이 공고를 눈여겨보세요. 아래 요약에서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 신청 조건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공고 요약
AI 정리지원목적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
-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 자금융자) 신청 가능
지원조건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협업체
-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
- ·제품 개발·생산·판매 계획 보유
AI가 공고 원문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금액·조건은 아래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지원분야
경영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신청기간
2026-09-21 ~ 2026-10-06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
문의처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협업기획팀 042-331-0572, 0577 / joha010@k-sca.or.kr, yundamin@k-sca.or.kr
사업신청 사이트
사업개요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4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지원
-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 자금융자) 신청 가능
첨부파일
공고문 원본 파일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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