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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 11월 30일 마감 · 한국콘텐츠진흥원
#법인 정책자금 컨설팅전국경영
이 공고는 법인 정책자금 컨설팅 관련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목적·지원금액·지원조건·가점사항을 한눈에 정리했으니 신청 전 핵심만 빠르게 확인하세요.
공고 요약
AI 정리지원목적
문화산업 분야에서 창작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를 인정하여 법인세 세액공제 등 정부 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
-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법인세 세액공제
-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
지원조건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의 설립 주체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 ·창작개발활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문화산업 분야에 해당
- ·창작개발활동은 인정업무규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며, 사업화 이전 단계 과정으로 한정
AI가 공고 원문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금액·조건은 아래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지원분야
경영
소관부처·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청기간
2026-10-01 ~ 2026-11-30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시스템)
문의처
(제출서류 작성)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전략혁신연구팀 042-330-6623, 041-912-6026
사업신청 사이트
사업개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의 설립 주체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 창작연구소(전담부서)의 창작개발활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문화산업 분야
- 창작개발활동은 인정업무규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며, 사업화 이전 단계 과정으로 한정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02_신청 매뉴얼.zip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공고문 원본 파일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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