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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하반기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공고 | 11월 10일 마감 · 기초자치단체
#법인 정책자금 컨설팅제주경영
이 공고는 법인 정책자금 컨설팅 관련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목적·지원금액·지원조건·가점사항을 한눈에 정리했으니 신청 전 핵심만 빠르게 확인하세요.
공고 요약
AI 정리지원목적
제주시에 거주하는 만 19~45세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을 통해 임차한 농지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여 영농 정착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한 임대료의 50% 지원
- ·구체적 지원규모는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체결한 농지 임대차계약의 임대료 50% 지원
지원조건
-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자
-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1981.1.1. ~ 2007.12.31. 출생)
-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한 실 경작자
- ·2026.1.1. 기준 농지 임대차계약을 유지 중인 자(2026년 신규계약 포함)
AI가 공고 원문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금액·조건은 아래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지원분야
경영
소관부처·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6-10-13 ~ 2026-11-10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제주시 친환경농정과(농정팀)
문의처
제주시 친환경농정과(농정팀), 제주 만덕콜센터 120
사업개요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신청받고 있으니, 해당되는 농업인은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청년농업인(만19세 이상 ~ 45세 이하)으로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실 경작자
- 시행연도 기준: 1981. 1. 1. ~ 2007. 12. 31. 출생자
- 2026. 1. 1.(‘26년 신규계약 포함) 기준 농지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자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첨부파일
공고문 원본 파일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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