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경북] 구미시 2026년 11월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11월 6일 마감 · 기초자치단체
#정책자금 대출경북금융
정책자금 대출 정보를 찾는 기업이라면 이 공고를 눈여겨보세요. 아래 요약에서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 신청 조건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공고 요약
AI 정리지원목적
구미시 내 중소제조업체의 시설 투자를 위한 운전자금에 대해 3년간 이자를 지원하는 융자사업
지원금액
- ·총 지원규모: 공고문 참조
- ·일반: 최대 5억원 (이자율 2.5%)
- ·우대: 최대 7억원 (이자율 4%)
- ·지원기간: 3년간
지원내용
- ·중소제조업체의 시설투자 관련 운전자금 융자
- ·이자 지원 (3년간)
지원조건
- ·대상: 구미시 내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업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창업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 ·또는 관내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제조업체
AI가 공고 원문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금액·조건은 아래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지원분야
금융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북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6-11-02 ~ 2026-11-06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구미시기업지원IT포털)
문의처
구미시청 기업지원과 054-480-6133
사업신청 사이트
사업개요
구미시에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사업으로 3년간 이자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구미시 내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중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 인ㆍ허가를 받은 기업
-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등록을 필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
☞ 일반 2.5%, 우대 4% 이자 지원(3년간)
- 일반 : 최대 5억원
- 우대 : 최대 7억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공고문 원본 파일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책자금 대출 신청을 준비하면서 벤처기업인증, ISO 45001 같은 기업 인증·컨설팅도 함께 챙기면 정부지원 심사에서 더 유리합니다.
📌 전문가 상담하기 — 우리 회사에 맞는 정책자금 1:1 확인관련 지원사업 공고
함께 보면 좋은 글블로그 둘러보기 →
기업혁신서비스경험 많은 전문가 그룹이 대표님의 성장을 함께 설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