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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2026년 11월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11월 6일 마감 ·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 2026년

#정책자금 대출경북금융

정책자금 대출 정보를 찾는 기업이라면 이 공고를 눈여겨보세요. 아래 요약에서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 신청 조건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공고 요약

AI 정리
지원목적

구미시 내 중소제조업체의 시설 투자를 위한 운전자금에 대해 3년간 이자를 지원하는 융자사업

지원금액
  • ·총 지원규모: 공고문 참조
  • ·일반: 최대 5억원 (이자율 2.5%)
  • ·우대: 최대 7억원 (이자율 4%)
  • ·지원기간: 3년간
지원내용
  • ·중소제조업체의 시설투자 관련 운전자금 융자
  • ·이자 지원 (3년간)
지원조건
  • ·대상: 구미시 내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업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창업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 ·또는 관내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제조업체

AI가 공고 원문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금액·조건은 아래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지원분야
금융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북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6-11-02 ~ 2026-11-06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구미시기업지원IT포털)
문의처
구미시청 기업지원과 054-480-6133
사업신청 사이트
사업개요
구미시에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사업으로 3년간 이자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구미시 내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중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 인ㆍ허가를 받은 기업 -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등록을 필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 ☞ 일반 2.5%, 우대 4% 이자 지원(3년간) - 일반 : 최대 5억원 - 우대 : 최대 7억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공고문 원본 파일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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