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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보성군 2026년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추가 공고 | 11월 13일 마감 ·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 2026년

#정책자금 컨설팅전남경영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정책자금 컨설팅에 관심 있는 기업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공고 요약

AI 정리
지원목적

중동 사태로 인한 유류가격 상승으로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액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2026년 4월 1일~9월 30일 사용한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에 대한 정액 지원(소급 적용)
지원조건
  • ·도내 어업용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보성군 관할 선적 어선
  • ·어선법에 따라 관내 어선등록을 필하고, 수산업법 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라 관내 연안·구획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동력 어선

AI가 공고 원문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금액·조건은 아래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지원분야
경영
소관부처·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6-11-04 ~ 2026-11-13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고흥군수협 벌교ㆍ회천지점
문의처
보성군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 061-850-5432
사업개요
중동 사태에 따른 유류가격 상승으로 어가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액 일부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하고자 「2026년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신청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동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2026년 11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도내 어업용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보성군 관할 선적 어선, 관리선 - 「어선법」에 따라 관내 어선등록을 필하고, 「수산업법」 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라 관내 연안ㆍ구획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동력 어선 ☞ 어업인이 사용한 면세휘발유 부담 완화를 위해 ’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한 어가에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소급 적용)

첨부파일

공고문 원본 파일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보기 ↗

#경영#전남광주#어업용면세유#면세휘발유#전남광주통합특별시#2026#어업인#유가연동보조금#보성군#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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