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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진도군 2027년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모집 공고 | 11월 30일 마감 · 기초자치단체
#중소기업 정책자금 컨설팅전남창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컨설팅 정보를 찾는 기업이라면 이 공고를 눈여겨보세요. 아래 요약에서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 신청 조건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공고 요약
AI 정리지원목적
만 40세 미만의 청년 수산업인이 어촌에 정착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경영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
- ·1년차(2026.1.1 이후 등록자~2027년 예정자): 월 110만원
- ·2년차(2025.1.1~12.31 등록자): 월 100만원
- ·3년차(2024.1.1~12.31 등록자): 월 90만원
지원내용
- ·수산업 경영비 지원
- ·어가 가계자금 지원
지원조건
- ·만 40세 미만
- ·수산업 경영(어업·양식업·유통업·가공업·해양레저관광업 등) 3년 이하
- ·청년어업인 예정자 포함
- ·시도지사가 자격·요건·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선정
-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AI가 공고 원문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금액·조건은 아래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지원분야
창업
소관부처·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6-11-05 ~ 2026-11-30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진도군 수산지원과, 읍ㆍ면 사무소
문의처
거주지 읍ㆍ면 사무소 / 진도군 대표번호 061-544-2181, 2182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051-773-5650, 5662
사업개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동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27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관내 어업인(예정자 포함)
-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해양레저관광업 등 포함, 이하 같음)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되며, 유통ㆍ가공업ㆍ해양레저관광업이 포함되었으나, ‘청년어업인’이라고 칭함, 이하 같음) 중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가 자격ㆍ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시ㆍ군ㆍ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지원
- 1년차(2026.1.1 이후 등록자 ~ 2027년 예정자) : 월 110만원
- 2년차(2025.1.1. ~ 12.31 등록자) : 월 100만원
- 3년차(2024.1.1. ~ 12.31 등록자) : 월 90만원
※ 자세한 지원내용 사업시행지침 참조
첨부파일
- 공고문2027년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모집 공고(안).hwpx내려받기 ↓
- 첨부2027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시행지침(안).hwpx@2027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서식).hwpx@2027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서식).xlsx내려받기 ↓
공고문 원본 파일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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