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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7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공고 | 12월 31일 마감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 2026년

#정부지원 정책자금 조건세종경영

정부지원 정책자금 조건 정보를 찾는 기업이라면 이 공고를 눈여겨보세요. 아래 요약에서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 신청 조건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공고 요약

AI 정리
지원목적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와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하여 지력증진과 농약·화학비료 사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
  •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녹비작물: 녹비종자(8종) 지원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친환경농어업법 제37조에 따른 공시 자재(상토 제외), 자재원료, 천적(25종) 지원
지원조건
  • ·농업경영정보 등록된 농업경영체
  • ·녹비작물: 친환경(유기, 무농약) 및 관행농가가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유기·무농약 인증받는 농업인(법인)이 유기·무농약 인증 또는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AI가 공고 원문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금액·조건은 아래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지원분야
경영
소관부처·지자체
세종특별자치시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6-11-04 ~ 2026-12-31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농지소재지 관할 읍ㆍ면․동사무소 ※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 동일 시․군․구내에서는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ㆍ면ㆍ동에 신청, 시ㆍ군ㆍ구가 다른 경우 각각 신청
문의처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정책과 044-300-4332 , 콜센터 044-120
사업개요
친환경농어업법 제10조, 제13조제3항, 제16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을 지원하여 지력증진, 농약ㆍ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2027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유기ㆍ무농약 인증 및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 (녹비작물) 친환경(유기, 무농약) 및 관행농가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유기ㆍ무농약 인증받는 농업인(법인) ☞ 녹비작물(녹비종자(8종)),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친환경농어업법 제37조에 따른 공시 자재(상토는 대상에서 제외), 자재원료, 천적(25종)) 지원

첨부파일

공고문 원본 파일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보기 ↗

#경영#세종#친환경농업인#2026#유기농업자재#무농약#녹비작물#종자#세종시#유기농#농업#농업인#세종특별자치시#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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