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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센터 · 2026년 방사선 기술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정책자금센터전국금융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정책자금센터에 관심 있는 기업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공고 요약
AI 정리지원목적
방사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받아 그 결과를 사업자금 확보(보증·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총 지원규모: 공고문 참조
- ·기업당 지원액: 500만원/건
지원내용
- ·지식재산(IP) 가치평가 비용 지원
- ·평가 결과를 보증·대출 등 사업자금 확보에 활용 가능
지원조건
- ·신청일 기준 방사선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야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권 보유
- ·국내 등록된 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성장촉진법 제2조의 중견기업(단, 평균매출액 3,000억원 이상 기업 제외)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3항의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 기업
AI가 공고 원문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금액·조건은 아래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지원분야
금융
소관부처·지자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수행기관
한국방사선진흥협회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joonhee@ri.or.kr)
문의처
(사업문의) 한국방사선진흥협회 기술사업화추진실 02-3490-7112, joonhee@ri.or.kr / (평가 및 보증문의)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부 평가확산팀 051-606-7398, 2774@kibo.or.kr
사업개요
방사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확보(보증ㆍ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방사선 기술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기준, 방사선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야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한 국내 등록된 사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평균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
☞ 방사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확보를 위한 보증ㆍ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5백만원/건 지원)
첨부파일
공고문 원본 파일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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