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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컨설팅 · 2026년 제5차 바이오ㆍ의료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 공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컨설팅전국기술
이 공고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컨설팅 관련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목적·지원금액·지원조건·가점사항을 한눈에 정리했으니 신청 전 핵심만 빠르게 확인하세요.
공고 요약
AI 정리지원목적
신약, 줄기세포 등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 및 첨단의료 분야의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실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
-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신약 개발 관련 핵심원천기술 연구개발
- ·줄기세포 관련 핵심원천기술 연구개발
- ·첨단의료 분야 핵심원천기술 연구개발
- ·기술의 실용화 지원
지원조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단체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AI가 공고 원문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금액·조건은 아래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지원분야
기술
소관부처·지자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연구재단
신청기간
2026-06-12 ~ 2026-07-13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문의처
(RFP, 접수, 양식 관련 문의) 차세대바이오단 042-869-7720, nrfbio2@nrf.re.kr (평가 관련 문의) 국가전략사업 평가1팀 042-869-7762, ksy9295@nrf.re.kr (IRIS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1877-2041, 042-862-1500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R&D 신문고 활용
사업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바이오ㆍ의료기술개발 사업」의 제5차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업의 경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2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신약, 줄기세포 등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 및 첨단의료 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 및 실용화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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