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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 2027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전국경영
이 공고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관련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목적·지원금액·지원조건·가점사항을 한눈에 정리했으니 신청 전 핵심만 빠르게 확인하세요.
공고 요약
AI 정리지원목적
국산 농산물 수요를 확대하고 식품소재·반가공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통해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지원금액
-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구축 지원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장비 구축 지원
지원조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협 등 생산자단체
- ·식품기업(대기업 제외)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 ·총 출자금 1억원 이상인 법인
-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
AI가 공고 원문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금액·조건은 아래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지원분야
경영
소관부처·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수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청기간
2026-06-12 ~ 2026-07-13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 제출단계 : 사업대상자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044-201-2125 서울특별시청 식품정책과 02-2133-4709 경기도청 농식품유통과 031-8008-2622 인천광역시청 농축산과 032-440-4387 부산광역시청 농축산유통과 051-888-4974 및 각 시ㆍ도 기관 연락처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에 따라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및 부가가치 향상과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에 대한 2027년도 사업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대기업 제외)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 등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 지원
이 사업과 함께 메인비즈인증, 이노비즈인증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관련 서비스도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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