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6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전국기타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에 관심 있는 기업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공고 요약
AI 정리지원목적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취업한 경우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
-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가산금 면제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최대 5년까지 분납 허용
지원조건
- ·2022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 폐업한 자
-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한 자
- ·폐업 후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 보유자
AI가 공고 원문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금액·조건은 아래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지원분야
기타
소관부처·지자체
국세청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0.01.01 ~ 2026.12.31
지원대상
소상공인
사업신청 방법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 및 전국 세무서(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
문의처
국세청 대표번호(국번 없이 126번)
사업신청 사이트
사업개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첨부파일
공고문 원본 파일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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