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규정 정비 안내

기업 경영컨설팅 · 임원 규정 전문 진단

임원 퇴직금 규정 정비

3배·2배는 ‘받는 한도’가 아니라 ‘퇴직소득세를 적용받는 한도’입니다.
지급규정이 없거나 잘못되면 퇴직 시점에 법인은 손금불산입, 임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상법 제388조보수·퇴직금 강행규정
현행 2배퇴직소득 인정 한도 (2020~)
5만원~1차 방문상담 · 서류 무료

이런 경우라면, 규정 정비가 필요합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점검을 권합니다. 임원의 퇴직 시점에는 정비가 어렵습니다.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다.

정관에 위임조항만 있고, 별도 지급규정이 없다.

규정은 있으나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등 상법 절차 없이 만들어졌다.

2011년 이전 근무기간이 있는데 지급배수를 확인한 적이 없다.

임원 퇴직 · 가업승계 · 법인 정리를 앞두고 있다.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나 근거서류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

유의

규정이 미비하면 법인은 손금불산입, 임원은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준비된 회사만 절세받고, 그렇지 않은 회사는 퇴직 시점에 이중으로 세금을 냅니다.

규정 유무에 따라 세금이 갈립니다

임원은 회사와 위임관계이므로 정함이 없으면 무보수가 원칙입니다.
정관·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어야 퇴직금을 청구하고,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규정이 있으면

  • 퇴직소득으로 과세 (분류과세)
  • 한도 내 법인 손금 산입 (비용 인정)
  • 연분연승 방식으로 세부담 완화
지급규정이 없으면

  • 근로소득으로 과세 (종합소득 합산)
  • 정관 초과분 손금불산입 (비용 부인)
  • 퇴직 시점에 세부담 크게 증가

핵심은 ‘3배·2배’라는 배수 한도가 ‘퇴직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를 유리한 퇴직소득으로 인정해 주느냐’의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규정 설계가 곧 대표님의 실효세율을 결정합니다.

임원 퇴직금, 법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임원 보수는 월급·상여금 명칭을 불문하고 퇴직금·퇴직위로금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정관·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별도 규정이 없으면 보수·퇴직금 청구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회사·주주·채권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

“임원의 보수·퇴직금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라는 근거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들입니다.
 대법원 2024다271931 · 2022다217513 · 2018다290436 · 2004다25123 · 2017다17436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①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합명·합자·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④감사
⑤①~④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임원 보수의 세무상 취급

구분 세무상 취급
상여금 정관·주주총회·이사회에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
퇴직금 정관(위임에 따른 임원퇴직금지급규정 포함)에 정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되, 정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법인 손금불산입 · 임원은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부담.

임원 퇴직금 배수 한도 (개정 현황)

근무기간에 따라 적용 배수가 다릅니다.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011.12.31. 이전
정관 배수
정관에서 정하는 배수를 퇴직소득으로 인정
2012.1.1. ~ 2019.12.31.
3배
한도 (초과분 근로소득 과세)
2020.1.1. 이후 현행
2배
한도 (초과분 근로소득 과세)

※ 한도는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이면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지급규정 정비, 이렇게 진행합니다

현황 진단부터 상법 절차 승인까지, 규정 설계 4단계로 진행합니다.

1단계정관·현황 진단

「상법」상 정관이 유효한지 확인하고, 현황을 파악해 설계 방향을 검토합니다.

2단계조문별 진단

현행 또는 신규 지급규정을 조문 하나하나 진단하고, 회사 사정에 맞는지 검토합니다.

3단계지급규정 확정

2단계의 진단 결과를 반영해 회사에 맞는 하나의 지급규정으로 확정합니다.

4단계상법 절차 승인

이사회 소집통지 → 이사회의사록 → 주주총회 소집통지 → 주주총회의사록 작성.

방문상담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1

방문 후 미팅

약속된 일정에 직접 방문하여 현황을 면담합니다.

2

규정 여부 확인 및 상담

정관·지급규정의 유무와 리스크를 진단하고 방향을 안내합니다.

3

진단 결과 전달

진단 결과·서류 정비 내용을 PDF로 정리해 전달합니다.

단계별 현황 진단 항목

구분 진단할 사항
임원 구성현황 파악 등기부등본 열람하여 등기임원 현황 확인 / 특수관계인 여부 / 미등기 임원의 세무상 임원 여부 판단 / 임원퇴직금 적용 여부 등 방향성 확인
기업 설립연도 파악 회사의 설립연도·경영기간 확인
임원 근속연수 파악 임원 연령(가업승계 등 대책 여부) / 기 근속·향후 예상 근속연수 /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전환 시 퇴직금 지급 여부 확인
총급여 수준 파악 최근 3년 총급여 파악 / 은퇴 예상시점 직전 3년 총급여 추정 / 현재·예상 급여수준을 고려한 예상퇴직금 시뮬레이션
기 중간정산 여부 과거 중간정산 여부·시점·사유 확인
정관 확인 임원퇴직금규정에 대한 정관의 위임조항 확인
상법 절차 준수 규정 설계 시 소집절차 등 준수 여부 / 2011년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지급배수 확인

1차 상담 시 제공되는 자료

아래 서류는 방문 시 무료로 제공됩니다.

핵심 산출물 ①정관 전후 비교표

현행 상법 기준을 반영한 개정 전후 정관 대조표.

핵심 산출물 ②대표님 임원퇴직금 예상 시뮬레이션표

근속·보수·배수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 퇴직금.

노무 서류

  • 취업규칙 원본파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표준 비밀유지계약서(5종)
  • 근로계약서(정규직 / 계약직 / 일용·시간제 / 프리랜서)
  •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근로자 명부 · 임금대장
  • 퇴직금 정산서 · 퇴직증명서

임원 규정 서류

  • (임원) 연봉계약서
  • (대표용) 연봉계약서
  • 임원보수규정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1차 방문상담 안내

수도권50,000원
지방100,000원~
방문 시 제공 서류무료

※ 본 안내는 상담용 요약 자료이며, 실제 규정 정비를 진행할 경우 실행 비용은 범위에 따라 별도 협의됩니다.

임원 퇴직금·보수 규정 법률 Q&A

법원 판례와 세법 조항으로 확인하는 핵심 17문답입니다. 각 답변에 근거가 되는 법조항·판례를 함께 담았습니다. 초록 = 법조항 근거 벽돌색 = 판례·행정해석 사례

PART 1기본과 법적 근거 · Q1–Q5

Q1임원도 회사가 퇴직금을 꼭 줘야 하나요?의무 아님

아닙니다. 임원은 회사와 ‘위임관계’라 근로자처럼 법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정관에 금액을 정하거나, 정관이 위임한 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퇴직금규정’ 정비가 임원 퇴직금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근거「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 「민법」 제680조(위임)
Q2세법상 ‘임원’은 누구인가요? 등기 안 된 사람도 포함되나요?직무로 판단

등기 여부가 아니라 실제 직무로 판단합니다. 미등기라도 이사에 준하는 경영권을 실제로 행사하면 세법상 임원입니다.

근거「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 임원의 범위(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감사, 이에 준하는 직무 종사자)
Q3정관에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만 있어도 괜찮나요?바람직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정관엔 위임 문구만 두고, 구체적 금액·배수는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담으세요. 정관에 금액을 직접 적으면 기밀이 새어나갑니다.

근거「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5항 · 국심 2000중1197(2000.10.24.) — 정관 변경절차가 있어 임의 과다지급이 어렵기 때문
Q4임원과 ‘연봉계약서’를 쓰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위험

위험합니다. ‘연봉’은 퇴직금이 포함된 급여로 보아 별도 퇴직금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규정에서 ‘연봉’ 표현을 빼고 보수와 퇴직금을 분리하세요.

근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연봉제는 퇴직금 포함 급여로 해석(별도 지급 다툼 소지)
Q5실제 일은 안 하고 ‘등기만’ 한 임원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청구 가능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명목상 이사·감사도 상법상 권한·의무를 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관·주총 결의에 따른 보수(퇴직금) 청구권이 있습니다.

판례대법원 2014다236311(2015.7.23.) · 「상법」 제388조·제415조

PART 2규정의 필요성과 손금 요건 · Q6–Q11

Q6‘임원퇴직금규정’만 있으면 퇴직금 전액이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나요?규정이 핵심

정관이 위임한 ‘임원퇴직금규정’이 있어야 배수 한도(2~3배)까지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규정이 없으면 법정산식(퇴직 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 즉 사실상 1배수만 손금 인정되고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됩니다. 다만 규정이 있어도 ①현실적 퇴직 ②실제 일시금 지급 요건은 갖춰야 합니다.

근거「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2·4항 ·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Q7임원퇴직금규정을 정비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3가지 효과

①회사 — 배수 한도(2~3배)까지 손금 인정으로 법인세 부담이 줄고 ②대표 개인 — 급여·배당보다 세 부담이 낮은 퇴직소득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③분쟁 예방 — 지급 근거가 명확해져 임원·주주 간 다툼과 과세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규정 없이 방치하면 이 효과가 모두 1배수 기준으로 축소됩니다.

근거「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손금 한도)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Q8임원퇴직금규정, 지금 정비해도 늦지 않았나요?지금이 최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비하면 이후 근속분부터 배수 한도를 적용받아 규정 없이 방치할 때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퇴직이 임박해 급조한 규정은 ‘일시적 방편’으로 보아 부인될 위험이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미리 정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례대법원 2015두50153(2016.2.18.) — 퇴직 직전 급조 규정의 손금 부인
Q9퇴직 직전에 규정을 만들거나 배수를 확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손금 부인

손금 부인됩니다.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특정 임원에게 회사 자금을 몰아주려는 ‘일시적 방편’으로 보이면, 근속·회사 규모 대비 과다한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대법원 2015두50153(2016.2.18.)
Q103배·2배 한도를 넘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지급 가능

받습니다. 3배·2배는 ‘못 받는 한도’가 아니라 ‘퇴직소득세를 적용해 주는 한도’입니다.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세로 과세될 뿐, 지급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 2012~2019년 3배, 2020년 이후 2배
Q11대표가 규정을 스스로 만들어 특별위로금까지 받으면 인정되나요?손금 부인

부인됩니다. 지분 99.4% 대주주가 지급기준도 없이 자신의 특별위로금 결의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안에서, ‘정관이 위임한 규정’이 아니라며 손금불산입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판례서울고등법원 2006누11721(2006.12.21.)

PART 3규정 설계와 실무 체크 · Q12–Q17

Q12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설계 체크

적용 대상 임원, 지급 사유, 지급 배수, 근속연수 산정(취임일 기준), 지급기준 급여(비과세 소득 제외), 지급 시기(일시금), 유족 조항, 부칙(시행일)을 회사 상황에 맞게 설계합니다.

근거「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5항 — 정관이 위임한 지급규정에 계산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
Q13규정에 “별도 지급규정에 의한다”만 써 두면 되나요?불충분

부족합니다. 구체적 위임사항 없이 임의로 바꿀 수 있는 형태면 ‘정관이 위임한 규정’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지급 기준·배수를 규정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해석법인 46012-405(2001.2.21.)
Q14규정은 만들기만 하면 효력이 생기나요?절차 필수

아닙니다. 이사회 소집통지 → 이사회의사록 → 주주총회 소집통지 → 주주총회의사록까지 실제로 거쳐야 유효한 규정이 됩니다. 절차와 서류가 없으면 규정은 힘을 잃습니다.

근거「상법」 제388조 — 유효하게 개최된 주주총회 결의(정관 위임 승인 기관)
Q15회사가 어려워 퇴직금을 한 번에 못 주면 어떻게 되나요?위험

위험합니다. 미지급·분할지급·가지급금 상계는 ‘실제 일시금 지급’ 요건을 위배해 손금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규정 정비와 함께 보험 등으로 재원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안전합니다.

근거「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일 것
Q16퇴직금을 ‘포기’하면 세금이 없나요?과세됨

아닙니다. 대주주 상근임원이 비상근으로 전환하며 포기해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한도 내 금액은 손금산입하되 포기금액은 회사 익금에 산입됩니다.

해석서면-2021-원천-6635(2023.2.9.) 등 행정해석
Q17규정을 만들기 전에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진단 먼저

①임원 구성(등기·미등기·특수관계인) ②설립·근속연수 ③최근 3년 총급여 ④과거 중간정산 여부 ⑤정관의 위임조항 ⑥기존 규정의 상법 절차 준수 — 이 현황 진단이 규정 정비의 1단계입니다.

실무1단계 현황 진단 —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등으로 임원 구성·근속·급여·정관 상태 확인

본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며, 실제 적용은 개별 회사의 정관·재무·근속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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