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6조에 따라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변경 공고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융자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로, 시설투자 및 경영안정 등 다양한 자금 수요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제조업, 점포 운영 사업자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신청 가능하며, 공장 신증설, 노후설비 교체,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 투자 기업도 포함됩니다.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별도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공고문의 세부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본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크게 시설투자자금, 경영안정자금, 청년창업기업 금리 지원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시설투자자금은 공장 설립, 노후설비 교체, 점포 개설 등 시설 관련 투자 비용을 지원하며, 경영안정자금은 운전자금 확보 등 일상적인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 제공합니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우대 금리가 적용되어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합니다. 자세한 융자 한도, 금리, 상환 조건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 접수되며, 신청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또는 지정된 절차에 따라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