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2026년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을 재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제주 지역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임산물 재배·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지원하여 청정임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이는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더불어 지역 농림업 종사자들의 경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지원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생산하고 있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가 해당됩니다. 또한,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임산물 재배·생산에 필요한 기계 및 장비를 1인 1대 기준으로, 보조금 10,809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장비 품목으로는 레일형 운반기, 수액살균기, 동력분무기, 자동전지가위, 비료살포기, 예취기, 퇴비발효기, 동력운반차, 파쇄기, 선별기, 고소작업대, 파종기, 이식기 등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오토바이, 4륜구동 차량, 굴착기 등 임산물 생산 및 유통·가공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장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본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조기에 지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직접수행 방식으로 진행되며,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타 지원사업과 중복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시길 권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수행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