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뽑을 때 함께 신청하는 지원금 | 중소기업 정책지원금
채용은 비용이 늘어나는 일이지만, 요건에 맞으면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받거나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 전에 확인하셔야 적용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3줄 요약
- 채용 전에 확인하십시오. 사후에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 지원금과 세액공제는 다른 갈래입니다. 창구도 다릅니다.
- 유지 요건을 지키십시오. 나중에 줄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두 갈래가 있습니다
사람을 뽑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은 크게 둘입니다. 그리고 성격도 창구도 다릅니다.
지원금은 고용센터, 세액공제는 세무 대리인을 통합니다. 그래서 한쪽만 챙기고 다른 쪽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채용을 결정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뽑고 나서 알아보면 늦는 제도가 있습니다.
왜 채용 전에 확인해야 합니까
| 이유 | 내용 |
|---|---|
| 사전 신청 요건 | 채용 전에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있음 |
| 대상자 요건 | 나이, 실업 기간, 자격 등이 정해짐 |
| 채용 경로 | 특정 절차를 거쳐야 인정되는 경우 |
| 고용 형태 | 정규직 여부, 근로 시간 |
| 감원 이력 | 최근 감원이 있으면 제외되기도 |
채용을 마친 뒤에 알면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용 경로도 요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시스템을 통해 채용해야 인정되는 제도가 있으므로, 공고 방식부터 확인하십시오.
고용 지원금 계열
| 유형 | 성격 | 대상 |
|---|---|---|
| 채용 지원 | 특정 대상을 채용하면 인건비 일부 지원 | 청년, 장기 실업자 등 |
| 고용 유지 | 경영이 어려울 때 감원 대신 유지하면 지원 | 위기 상황 |
| 훈련 지원 | 직업훈련 실시에 대한 지원 | 재직자·신규자 |
| 근로 환경 |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도입 지원 | 제도 도입 기업 |
| 창업·성장 | 창업 기업의 고용에 대한 지원 | 초기 기업 |
제도의 명칭과 내용은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대상자 요건이 핵심입니다. 청년, 장기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처럼 대상이 정해져 있는 제도가 많습니다. 우리가 뽑으려는 사람이 그 요건에 맞는지가 관건입니다.
채용 계획 단계에서 확인하시면, 요건에 맞는 대상자를 우선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이면 지원 대상자를 뽑는 것이 회사에 유리합니다.
세액공제 계열
고용을 늘리면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 항목 | 내용 | 주의 |
|---|---|---|
| 상시근로자 수 | 기준 시점 대비 증가했는가 | 산정 방식 확인 |
| 대상 유형 | 청년, 정규직 등 유형별 금액 차이 | 유형 확인 |
| 유지 요건 | 일정 기간 인원을 유지해야 함 | 가장 중요 |
| 감소 시 추징 | 나중에 줄면 공제분이 추징될 수 있음 | 위험 요소 |
공제율과 요건은 세법 개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십시오.
유지 요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제를 받은 뒤 인원이 줄면 받은 공제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늘렸다가 줄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감원이 있으면 제약이 생깁니다
| 상황 | 영향 |
|---|---|
| 지원 전 감원 | 일정 기간 내 감원이 있으면 제외되는 제도 |
| 지원 중 감원 | 지원 중단 또는 반환 |
| 공제 후 인원 감소 | 공제액 추징 가능 |
| 인위적 감원의 범위 | 제도마다 정의가 다름 |
정리해고나 권고사직이 있었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인원 변동 이력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정리해고나 권고사직이 있었다면 일정 기간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와 인위적 감원은 다르게 봅니다. 직원이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대체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회사가 내보낸 경우는 제약이 됩니다. 다만 판단 기준이 제도마다 다르므로 확인하십시오.
4대보험료 부담도 함께 보십시오
채용의 실제 비용은 급여만이 아닙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이 맞으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채용 계획 단계에서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정책자금과의 관계
고용은 정책자금 심사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일자리 창출 우대 | 가점이나 우대 항목 |
| 고용 계획 | 사업계획서의 신뢰도 |
| 4대보험 자료 | 상시근로자 수 확인 근거 |
| 성장성 | 인력 증가는 성장의 신호 |
공고문에 일자리 관련 우대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4대보험 가입자 명부가 근거가 됩니다. 고용을 늘렸다면 이 자료로 증명됩니다. 신청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
| 순서 | 할 일 | 시점 |
|---|---|---|
| 1 | 채용 계획 수립 | — |
| 2 | 고용센터 상담 | 채용 전 |
| 3 | 해당 제도 확인 | 채용 전 |
| 4 | 사전 신청 | 필요한 제도는 채용 전 |
| 5 | 채용 진행 | 요건에 맞는 절차로 |
| 6 | 지원 신청 | 채용 후 |
| 7 | 유지 관리 | 인원 유지와 보고 |
2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세무 대리인에게도 알리십시오
지원금은 고용센터, 세액공제는 세무 대리인의 영역입니다. 양쪽 다 알리셔야 합니다.
세무 대리인에게 “올해 몇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라고 알리시면, 적용 가능한 공제를 검토해 줍니다. 그리고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다르므로 어떤 사람을 뽑는 것이 유리한지도 조언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용 후에 알리시면 이미 정해진 것을 확인하는 데 그칩니다. 계획 단계에서 알리시는 것이 낫습니다.
한 장 요약
- 채용 전에 확인하십시오. 사후에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 지원금과 세액공제는 다른 갈래입니다. 창구가 다릅니다.
- 대상자 요건이 핵심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 유지 요건을 지키십시오. 줄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최근 감원 이력이 제약이 됩니다.
-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십시오. 가장 빠른 확인 방법입니다.
- 세무 대리인에게도 계획을 알리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채용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제도에 따라 다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사후 신청이 가능한 제도도 있고 사전 신청이 요건인 제도도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채용 시점을 말씀하시고 대상 여부를 물어보십시오. 늦었어도 세액공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과 세액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답변중복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인원에 대해 중복 적용이 제한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과 고용센터 양쪽에 확인하십시오.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약직으로 뽑아도 되나요?
답변정규직을 요건으로 하는 제도가 많습니다.
고용 형태가 요건인 경우가 있습니다.
채용 형태를 정하기 전에 제도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사람을 뽑아도 형태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집니다.
직원이 그만두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사유와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자발적 퇴사와 인위적 감원은 다르게 봅니다.
퇴사가 생기면 즉시 담당 기관에 알리고 처리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방치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가족을 채용해도 인정되나요?
답변특수관계인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은 대상에서 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도별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실제 근무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제도마다 산정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 대리인에게 계산을 요청하십시오.
채용 지원금이 정책자금 심사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고용 실적은 반영됩니다.
일자리 창출은 우대 항목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대보험 자료로 인원 증가를 보여 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함께 제출하십시오.
4대보험료 부담이 커서 채용을 못 하겠습니다.
답변보험료 지원 제도와 고용 지원금을 함께 보십시오.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채용 지원금까지 합하면 실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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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본문에 인용한 제도·수치는 아래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당해 연도 공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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