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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관리기업 제도 안내

등록일 2023-07-2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지 내용

『집중관리기업 제도』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에서는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중인 기업들의 월 원리금상환 부담을 해소하고자 [집중관리기업 제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매달 상환중인 공단 직접대출의 원리금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납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업체 중, ○ 원리금 납부기간 조정을 통한 납부원금 규모 축소를 통해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 □ 지원내용 ○ 대상 ① 업력 3년 이상의 ② 신청시점 기준 공단 직접대출 원금잔액 3천만원 이상 보유 업체 중 ③ 거치기간 중인 채무자의 경우, 원리금 상환 기일이 3개월 내 도래하는 경우에 한함 ※ 상기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신청·접수 시기 : 매월 1일~9일 ○ 지원내용 ▶ 방법 : 대출 계좌 통합 운용 및 원리금 상환기간 연장을 통한 월 납부 원금 규모 완화 ▶ 추가연장 기간 : 보유중인 공단 대출의 평균잔여기간 + 최대 4년(잔여대출금 규모에 따라 차등) ▶ 제한사항 : 집중관리기업 지정 부결판정, 취소결정 시 이후 6개월간 재신청 불가 □ 지원절차 ① 신청접수(매월 1일~9일) ▶공지에 첨부된 「집중관리기업 신청 자가진단서」작성을 통한 지원대상여부 확인 ▶(현장·대면 접수) 지역 센터 방문하여 신청 ▶(비대면 접수) 상생누리 사이트(https://winwinnuri.or.kr)접속 후 [회원가입] - [동반성장프로그램] - “집중관리기업” 검색 후 신청 ② 담당자 업체 조사 실시(10일~20일) ▶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에 대해 정량·정성적 진단 후 의견서 작성 ③ 지정(20~25일) ▶집중관리기업 지정 검토 후 내부 승인 ④ 지원(25~30일) ▶집중관리기업 지정에 따른 지원정책 실행(채무재조정 조건변경 약정 체결) □ 주의사항 ○ 매월 접수기한(1~9일)이 지나면 상생누리 (https://winwinnuri.or.kr) 에서 프로그램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여부, 필요서류 등은 상생누리 접수 후 매월 10일~ 19일 사이 담당자가 유선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집중관리기업 지정 시, 기준금리+0.6%(=4.07%, 23.07.10.기준)의 변동금리로 일괄 적용되어 현재 상품에서 적용받고 있는 금리 대비 변동(금리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품 구조 상 총 상환기간이 늘어나 만기까지 총 납부되는 이자 총액이 조정 전 스케줄 대비 늘어나게 되는 바, 신청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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