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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 신청안내자료 게시

등록일 2024-01-1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지 내용

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의 지원대상은 ①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단, 신청일 현재 기간유효 건에 한정)”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중 ②“국세 압류·매각의 유예”나, “지방세 체납처분 유예”로 인해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입니다. 자금신청 전 반드시 신청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서류 및 작성예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자금별 작성서류 및 작성예시'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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