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직접대출대출정보

저신용소상공인자금 사전안내

등록일 2024-01-2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지 내용

※ 대출한도 내에서 사업성평가를 통해 대출금액·대출여부를 결정하며, 평가에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 ※ 고의로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기존 및 신규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고신용자의 경우 타 정책자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수료자에 한하여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이 가능하오니, 공지사항 209번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신청자 사전 이수 교육 안내) 참고하셔서 자금 신청 전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ㅁ 접수기간 : ‘24년 1월 29일(월) 09:00 ~ 예산 소진 시 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ㅁ 신청대상 :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저신용(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 ㅁ 융자범위 : 운전자금(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ㅁ 대출금리 (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 '24년 1분기 대출금리 5.49% - 금리인하제도 운영(대출 후 1년 경과시 적용) ㅁ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ㅁ 대출한도 : 최대 3천만 원 * '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대출잔액 합산 ※ 수정사항(24.1.26., 09:45) : 대출금리 '*'24년 1분기 기준 대출금리 5.49%' → '*24년 1분기 대출금리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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