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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대출거래기본약관 변경 안내

등록일 2024-10-1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지 내용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거래기본약관이 2024년 10월 17일부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개정 사유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개인채무자 부담 경감 등 법률 주요사항 반영 ■ 대출거래기본약관 주요 변경 내용 ※ 약관 변경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약관 시행일 2024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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