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직접대출서비스안내

'25년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변경사항 안내

등록일 2025-01-0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지 내용

['25년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변경사항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에서는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의 월 원리금상환 부담을 경감하고자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접수기간 및 신청조건에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안내합니다. ① 접수기간 변경 - 매월 1일~10일까지 ② 경영애로 사유 완화 - (기존)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 활용중인 다중채무자 → (변경) 2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 활용중인 다중채무자 - (기존) 매출액이 전기 대비 10%이상 감소한 업체 → (변경) 매출액이 전기 대비 감소한 업체 ※ 1개월 이내 연체자 상환연장은 3월경 접수 개시 예정(별도 공지 예정) ※ 지원대상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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