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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신청안내자료 게시

등록일 2025-02-0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지 내용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의 지원대상은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고 업력 7년 미만이면서 일시적경영애로 사유가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자금신청 전 반드시 신청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별 신청서식은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 공통 신청서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5년 2월 10일(월) 10:00 ~ 2월 14일(금) 18:00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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