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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금리인하제도 신청안내

등록일 2025-02-0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지 내용

※ 금리인하 신청 전 반드시 신청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금리인하제도 개요] ㅁ 접수기간 : ‘25년 2월 10일 (월) 10:00 ~ 마감기간 별도 안내 ㅁ 신청대상 : '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하고, ①신용평점 회복조건을 충족하며 ②제외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신용평점 회복조건 및 제외조건은 붙임의 신청안내자료 참고) ㅁ 지원내용 : 잔여 대출기간 동안 대출금리 0.5%p 인하 적용 ㅁ 신청방법 : 로그인 > 대출관리 > 조건변경 > 금리인하 신청(붙임의 신청방법 참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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