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직접대출대출정보

[2025년 9월]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신청안내자료 게시(수정)

등록일 2025-08-29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지 내용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의 지원대상은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고 업력 7년 미만이면서 일시적경영애로 사유가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자금신청 전 반드시 신청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식은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 공통 신청서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금별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는 별첨 확인바랍니다. □ 접수기간 : ‘25년 9월 1일(월) 10:00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유의사항 - 대출신청/심사/약정 과정에서 대출제한사항(세금체납 등) 확인되는 경우, 신청접수 또는 대출지원이 거절되오니 반드시 대출신청 전 확인바랍니다. - 동자금 신청하여 대출종결(대출실행, 신청취소 등) 전까지는 공단 직접대출 추가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바랍니다. - 산불피해, 호우피해, 가뭄피해로 인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은 중복지원 불가 (1개 자금만 신청가능) □ 추가사항 - (매출감소 확인 예외) 6. 홈플러스 폐점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재창업한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 신설 - (매출감소 확인) 4.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포항시, 서산시 추가) □ 수정사항 ('25. 9. 9.) - (매출감소 확인) 10. '25년 가뭄피해 재난사태 선포 지역 강릉 소재 중이며 재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 신설 -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및 [붙임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현행화 ('25.10.1) - (매출감소 확인 예외) 홈플러스 폐점 피해 소상공인에 한하여 자금 접수 개시(예산 소진 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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