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직접대출대출정보

2026년 2월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안내

등록일 2026-01-2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지 내용

혁신성장촉진자금의 지원대상은 [일반형, 혁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며, 각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형) 스마트기술, 백년가게, 사회연대경제 조직,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혁신형) 수출,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공장 도입,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자금신청 전 반드시 (붙임1) 신청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자금집행계획)' 등 신청 서식은 (붙임2) 확인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6년 2월 2일 10: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일반형) 사회연대경제 조직, (혁신형)소상공인 졸업후보에 한하여 상시접수로 진행(1.12.~) □ 유의사항 - 대출 신청·심사·약정 과정에서 지원대상 미충족, 대출제한사항(세금체납 등) 확인되는 경우, 신청 접수 또는 대출 지원이 거절되오니 반드시 대출신청 전 확인바랍니다. - 대출금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 조기회수, 신규대출 제한 등의 제재조치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는 기업평가 등을 통해 결정되며,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한도가 감액되거나 대출이 부결될 수 있습니다 - 자금 신청 후 대출종결(대출실행, 신청취소 등) 전까지는 공단 직접대출 추가 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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