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직접대출대출정보

2026년 일시적경영애로자금(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 직접대출 신청안내(수정)

등록일 2026-10-29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지 내용

※ '26. 10. 29. 수정사항은 '26. 11. 2. (월) 00시 신청건 부터 적용됩니다 일시적경영애로자금(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의 지원대상은 다음 ①~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입니다. ① (홈플러스 입점업체) 홈플러스에 입점하여 ‘25.3.4.~’26.7.3. 기간 내 홈플러스에서 영업한 사실이 확인된, 현재 홈플러스에서 영업 중이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② (홈플러스 거래업체) ①에 해당하는 입점업체를 제외하고, ‘25.3.4.부터 ’26.7.3까지 홈플러스에 협력·납품 등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 자금신청 전 반드시 (붙임1) 신청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자금집행계획)' 등 신청 서식은 (붙임2) 확인 바랍니다.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내에서 온라인 작성하며, 서식을 참고하여 내용을 미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식 작성 예시는 게시글 내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6년 7월 15일 (수) 10: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유의사항 - 대출 신청·심사·약정 과정에서 지원대상 미충족, 대출제한사항(세금체납 등) 확인되는 경우, 신청 접수 또는 대출 지원이 거절되오니 반드시 대출신청 전 확인바랍니다. - 대출신청시점 기준으로 대출제한대상 여부를 자동 검증하며, 대출자동제한 이후에는 결과 정정이 불가하므로, 대출신청 전 “신청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제한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 조기회수, 신규대출 제한 등의 제재조치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는 기업평가 등을 통해 결정되며, 공단 내부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출한도가 감액되거나 대출이 부결될 수 있습니다. - 매출액, 기존 대출규모, 재무상태,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출신청을 반려하거나 대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 부결 시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불이익 방지) - 자금 신청 후 대출종결(대출실행, 신청취소 등) 전까지는 공단 직접대출 추가 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바랍니다. - 자금 신청 후 지원대상 확인, 대출심사 및 약정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이 실행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 수정사항 - ('26. 9. 4.) 유의사항 추가 - ('26.10. 2.) 대출자동제한 관련 안내 추가 - ('26. 10. 16)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지역 격차해소" 유형 중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추가(경기도 동두천시)* * 10월 19일 00시 이후 대출신청건 부터 해당 우대금리 신청 가능 - ('26. 10. 29) 금리 및 대출제한요건 변경 * 변경된 내용은 11월 2일 00시 이후 신청 건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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