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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22년 1월 접수 계획 안내

등록일 2021-12-3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지 내용

2022년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대리대출) 1월 접수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 접수 기간 : ‘22. 1. 3.(월) 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 소진시 별도 공지 예정 □ 대상 자금 1. 성장기반자금 - 성장촉진자금(운전자금, 업력 3년이상) 2.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자금(업력 1년 이상) - 창업초기자금(업력 1년 미만 / 공단 인정교육 이수 必) - 여성가장지원자금 - 사업전환자금(재창업·업종전환교육 연계자금) 3. 특별경영안정자금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위기지역지원자금(구 특별경영안정자금, 명칭 변경) - 청년고용연계자금 - (상시접수)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대상) □ 접수방법 : 비대면(온라인신청) 접수 원칙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공단 지역센터 현장접수 받지 않음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리대출신청 - 은행방문 접수* :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산림조합중앙회, 하나은행 충청지역 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 신한은행은 소상공인 일반자금(업력 1년이상)만 접수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시, 상기 5개 은행 현장접수 가능하나, 신청서류 일체 구비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은행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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