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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개시

등록일 2022-01-1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지 내용

손실보상 선지급을 아래와 같이 개시합니다. ■ 지원대상 : '21.4분기 및 '22.1분기 모두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이번 선지급에서는 '21.12.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 ■ 지원금액 : 업체당 500만원('21.4분기 250만원 + '22.1분기 250만원) ■ 지원방식 : 지급실행 → 원금차감 → 잔액상환 ■ 신청기간 : 1.19(수)부터 1.23(일)까지 첫 5일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시행, 1.24(월)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 접수처 : 손실보상선지급.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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