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직접대출대출정보

일상회복특별융자 신청안내

등록일 2022-02-2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지 내용

□ 지원개요 -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융자 지원 □ 지원대상 : ①’21.7.7.~10.31. 동안 시행된 ②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③매출이 감소한 ④’22.1.31. 이전 개업 ⑤소상공인 * '희망대출' 지급자는 중복지원 배제 ① (대상기간) ’21.7.7일*부터 ’21.10.31일**까지 시행된 방역조치 기간 * 손실보상제도 시작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일) ** ’21.11.1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일 직전일 ② (대상업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 업종 * 일정 면적(예: 8㎡)당 1명, 객실의 2/3 이용, 수용인원 50% 한정 등 * 여행업, 공연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대상 업종 추가 - 전시업은 기존 ‘전시회·박람회’에 포함 -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관광업체는 지원받은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한도에서 차감 ※ 제외 :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자 등 □ 융자조건 - (규모·한도) 2조원 (10만개 업체 × 최대 2천만원) - (금리·기간) 연 1%(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접수기간 : ’21년 11월 29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 반영은 제출일로부터 2~3주 내외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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