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직접대출서비스안내

'22.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접수 개시 안내

등록일 2022-02-2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지 내용

'22.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접수를 아래와 같이 개시합니다. ■ 지원대상: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022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에 대해 추가 실시 ■ 지원금액: 업체당 250만원('22.1분기) ■ 지원방식: 지급실행 → 원금차감 → 잔액상환 ■ 신청기간: 2.28일(월)부터 3.4일(금)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 3.5일(토)부터는 관계없이 신청 ■ 접수처 : 손실보상선지급.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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