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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접수 개시 안내

등록일 2022-06-0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지 내용

'22.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접수를 아래와 같이 개시합니다. ■ 지원대상: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022년 2분기('22.4.1~4.17)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 ■ 지원금액: 업체당 100만원('22.2분기) ■ 신청기간: 6.9일(목)부터 6.13일(월)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 6.14일(화)부터는 관계없이 신청 ■ 접수처 : 손실보상선지급.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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