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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 정부지원 정책자금 대출

기초자치단체 · 2026년

#정부지원 정책자금 대출경남금융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정부지원 정책자금 대출에 관심 있는 기업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공고 요약

AI 정리
지원목적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경영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입니다.

지원금액
  • ·총 지원규모: 공고문 참조
  • ·업체별 융자한도: 2억원 ~ 9억원
  • ·재해피해업체: 기존한도의 1.5배 이내(최대 11억원)
지원내용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지원조건
  •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 ·공장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 1호 나목)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AI가 공고 원문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금액·조건은 아래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지원분야
금융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남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52789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 기업통상과(시청 3층)
문의처
진주시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055-749-8134
사업개요
2026년 하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①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② 공장등록을 완료하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1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③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 업체별 융자한도 2억원 ~ 9억원 지원 ※ (재해피해업체) 기존한도의 1.5배 이내(최대 11억 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공고문 원본 파일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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